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산지원금 바로 신청하기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540-3028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1. 지급대상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2.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5.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6.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540-5615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자녀 출산자
2. 지원기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3.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지급(장애아의 경우 200만원)
출산축하용품제공
1. 지원 내용: 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및 기타후원물품(마더박스) 등
2. 지원 대상: 출산 전 임산부 주소가 주민등록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아기 출생신고를 보은군에 필할 자
3. 신청 기간: 임신 32주 이후 ~ 출산 후 3개월까지
출산 수유부 유축기 대여
1. 대여기간: 2개월
2. 신청방법: 출산 후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54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