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 출산지원금 정보 지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평군 민원콜센터 ☎ 031-580-211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출산장려금

지급근거 :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2022.07.13.일부개정)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첫째아이 : 100만원+ (50만원 현금지급과 50만원은 가평사랑상품권 지급(1회 지급))

둘째아이 : 400만원 +(200만원씩 2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셋째아이 : 1,000만원+ (200만원씩 5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넷째이상 : 2,000만원 +200만원씩 10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이내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읍·면비치),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가평군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등 지원


근거 : 가평군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2023.09.13.개정)

목적 :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묘목 등을 지원하여 출산 및 탄생의 기쁨을 되새기고 이를 축하하는 사업으로, 출산 장려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가구(조례개정일 이후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가구당 100,000원 범위 내 축하목 또는 화분 지원(택1)

30가구 지원(예산범위 내)


관내 출생등록 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근거 :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목적 :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으로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출생등록 가구

지원내용 :관내 출생자가 출생신고 시 종량제봉투(3묶음 20ℓ, 60매) 지원

처리절차 (사업 신청자 유무에 따라 변동 가능)

민원인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수령

문의 부서 : 지원정책팀 / 담당자: 남궁혁 / 전화번호: 580-2551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목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내용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3,280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함.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 전액 지원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전화번호: 58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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