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출산지원금 정보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충북 진천군 출산지원금 정보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산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1. 지급대상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2.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5.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군자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2. 지원내용

- 셋째아 40만원

- 넷째아 300만원 분할지급

- 다섯째이상: 800만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일 경우,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 내 주민등록상 3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 경과한 달부터 지급

3. 신청자격: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4.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할 경우에 한한다.)


문의: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43539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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