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족보육과 (☎031-8036-7487)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 의 : 건강증진과 (☎031-8036-6075)
출산장려금
2. 지급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입양아
3.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신청 가능
4. 지급방법 및 금액 : 계좌이체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
첫째아: 200,000원
- 둘째아: 500,000원
- 셋째아 3,000,000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6,000,000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5.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지역 전출자 또는
전출 후 재 전입자는 지급 제외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예: 위장전입 등)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동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른 지방세 등의 추심
대상자는 선 추심 후 차액 지급
6. 문의 : 가족보육과 (☎031-8036-7487)
출산축하용품
1.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2. 지급방법 및 금액 : 지역화폐(오색전) 10만원 1회 지원
3. 지급기간 : 신청 후 한 달 이내 지급 (지역화폐 카드 미소지 시 발급 기간 추가 소요)
4. 문의 : 가족보육과 (☎031-8036-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