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지원금 정보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평택시 출산지원금 정보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7240

-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8024-8635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단,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시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함.

-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


2. 지원내용 (2023.7.1. 출생아부터 확대)

- 첫째아 : 500,000원(변동 없음)

- 둘째아 : 1,000,000원 → 1,200,000원

- 셋째아 : 2,000,000원 → 3,000,000원

- 넷째아 이상 : 3,000,000원 → 5,000,000원


3. 지원신청: 출생 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7241

-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8024-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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