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출산지원금 정보 지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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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여성가족과 ☎ 02-2199-7173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셋째아부터 지원)


1. 관련근거: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2.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처리

3. 지급내용: 2023년 출생아 셋째 - 2,000,000원, 넷째 이상 - 4,000,000원
(쌍생아는 출생아별 지원)

4.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
(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 단,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 2022년 출생아부터는 셋째아부터 지원 함

5.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6. 문의: 여성가족과 ☎ 02-2199-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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