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 (일용근로소득 제외) 인 자
재산 요건 및 신청제외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링크에 보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최하단 신청 서식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