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 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 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한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동안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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