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확인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확인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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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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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 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한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동안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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