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지원금 정보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 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출산지원금


1. 대상 : 출산(입양을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함)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4. 지원내용 :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저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2024년 1. ~ 4. 소급적용 대상자 포함)
→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급 중단
첫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둘째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5.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유축기 대여


1. 대상 : 관내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모

2. 대여기간 : 2주(연장·재대여 불가)

3. 준비물 : 산모 신분증

4.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27)


임신축하금

1.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2.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출산 후 신청불가)

3.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만안구-2층, 동안구-3층) 방문

4. 지원내용 : 10만원 (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5. 신청서류

(필수) 임신부 신분증
(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필수)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다문화가정(남편이 한국국적에 한함))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6.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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