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지원금 정보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031-8082-583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082-7171~7174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넷째자녀 : 200만원(2회분할), 다섯째자녀 이상 : 700만원(4회분할)

3. 지원절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4. 문의 :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82-5831


출생아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1. 대상 : 양주시 출생아

2. 내용 : 1인당 1회 1,000리터(20리터/50매)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3.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출생신고 시 지급

4. 문의 :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1-8082-6903


유축기 대여사업

1. 대상 : 관내 출산모

2. 내용 : 유축기 및 유축소모품 지원(연중)

3. 대여기간 : 두 달(쌍둥이 1개월 연장가능)

4. 방법 : 보건소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원본 추가 지참)

5.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082-7171 ~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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