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출산지원금 정보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38)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770-3545, 3488)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지원

2.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단, 전입일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현금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4.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5.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6.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38)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일(출생신고일X)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 중 첫째 아 확대 지원, 입양하는 경우도 출산장려금 지원

2. 신청기간: 출산 후 1개월 이내(단,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3. 지원 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 1,000만원(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지급)

4.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지급

※ 분할 지급: 신청달에 1회 지급, 이후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대상자(부 또는 모)와 아이의 양평군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6.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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