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바로 지원됩니다.
영유아보육료제도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0세 아동 : 54만원
1세 아동 : 47만 5000원
2세 아동 : 39만 4000원
3,
4, 5세 아동 : 28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