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지원 받으세요!
지원대상과 내용
중위소득 60% , 재산 4억 이하분들은 심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는 34세 이해의 청년은 120% 이하도 선발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유형1은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동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중위소득 기준 60%
1인가구 : 1,337,067원
2인가구 : 2,209,565원
3인가구 : 2,828,794원
4인가구 : 3,437,948원
5인가구 : 4,017,441원
6인가구 : 4,571,021원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기간은 상시 신청 받습니다.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좐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 / 문의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1350)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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