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자: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023.3.30.조례개정)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2023.3.30.조례개정)
3. 유효기간 :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4.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5. 신청기간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6. 신청장소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7.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8. 문의전화
- 남양주보건소 : 031-590-4476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6978 (별내동,별내면,진접읍,오남읍)
- 동부보건센터 :
031-590-1318(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3. 유효기간 : 36개월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4.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5. 신청기간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6. 신청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7.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8. 관련문의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
유축기 대여
1.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지원내용: 유축기 대여(2개월 이내) 및 소모품 1세트 무상지원
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화 사전예약
5. 구비서류: 출산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
(대리신청 시) 대리인신분증 및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6. 수령(반납)방법: 방문 /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7. 문의
남양주보건소 : 031-590-8128(와부읍, 조안면, 진건읍, 퇴계원읍,
금곡동, 양정동, 다산동)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8192(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별내면)
동부보건센터 : 031-590-1318(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