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031-860-226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490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2. 신청시기 :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 [2022. 12. 31.이전 출생자]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 3년분할 지급)
[2023. 1. 1.이후 출생자]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150만원 / 셋째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300만원, 2년분할 지급)
4. 지급방법 :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신청한 다음달 15일 지급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6. 문 의 처 : 여성청소년과 031-860-2263
동두천시 산후조리비지원
1.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산모 및 유산·사산모 1인당 100만원(현금) 지급
3.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신생아 출생신고)에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5.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490
출산 및 돌 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 신생아베개(라라스베개) 및 출산축하카드 (변동 가능)
- 돌 축하용품 : 영유아식기세트 및 돌 축하카드 (변동 가능)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또는 돌 도래 후 한 달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4.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8
유축기대여
1. 지원대상 : 관내 2개월 이내 출산 가정
2.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제공
※ 가정으로 대여는 산부인과 및 산후 조리원 퇴원 후 대여 가능
3. 신청방법 : 분만 후 방문 신청 및 수령
4.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