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 의 :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67)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1)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507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화성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2. 지원내용: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3.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5.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6.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