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다자녀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2.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예시 :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2023.7.10.~2024.7.9.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원 지원
※
일시급 200만원 지급 후, 차액 600만원은 1년후 1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시 지급 중지
4.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6.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7.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32-625-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