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산지원금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1.지원대상
출산 장려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 2019. 1. 1.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 180일 미만 거주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원내용
출산 장려금
첫째 자녀 : 3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둘째 자녀 : 5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셋째 자녀 : 100만원
넷째 자녀 :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원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 셋째이상(입양아)자녀
지원금액 : 월 10만원 (신청월 부터 ~ 취학 전까지)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셋째자녀이상(단체보험 7년납 / 7년보장)

3. 신청 장소 및 기간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신청 기간
출산 장려금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2013. 7.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가능,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신청접수 월부터 지급)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신청절차
보호자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구청 송부
구청 : 신청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 2019. 1. 1일 이후 출생아(첫째, 둘째)의 출산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출산장려금-익월 20일, 다자녀아동양육수당-익월 말일), 안심보험은 보험회사로 입금

5.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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