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출산지원금 정보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의정부 출산지원금 정보 총정리 지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지원금: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1회)
※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50만원(1회), 영유아 키움수당 월 5만원(12회) 지급함

3.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4.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5. 처리기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 지원여부,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여성보육과 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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