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링크 첨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가이드 대로 전화문의 또는 서면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지원금 바로 신청하기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임신축하금
1. 신청대상: 의왕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부
2. 신청기간: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전
3. 지원금액: 100,000원(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
4. 신청방법: 보건소2층 모성상담실 방문 신청
5. 신청대상: 의왕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부
출산장려금
1.지급대상: 지급대상: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하였을때 신청
2.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
3. 지원금액: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4.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