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혜택자를 45만명으로 4배 이상 늘렸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대상 9.19까지 신청 !!! 12월 말 지급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료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9일 까지요!!
다만, 2024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료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 ~ 5월
31일) 에 신청해야해요!!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텍스(PC,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중증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4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4년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야간 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신청 금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n A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상반기 총급여 x 2
올해 12월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요?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유보하여 다음
해 6월 정산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에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주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자세한 내용 첨부하였으니 다양하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