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 합니다.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전 조기 시행(9월 12일) 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기 실행합니다.
추가로 부실, 폐업자의 체계적인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이수시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 적용됩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8월1일)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시행하여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대출은 채무조정을 제한해왔으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허용합니다.
그간 기관여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대출도 채무조정을 허용합니다.
신청대상
20년 4월 ~ 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경우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23년 11월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금년상반기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을 26년 말까지 연장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대지원
부실, 폐업자의 경우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까지 우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고 향우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 제도개선 사항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합니다.
더불어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 집니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